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문희상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결코 늦지 않았다.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다.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이 언급한 개헌안의 내용은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국회가 일부 가져오자는 것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논의됐던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으나 무산됐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놓고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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