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건조부와 후행도장부에 포함된 20여개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건조부와 후행도장부에 포함된 20여개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건조부와 후행도장부에 포함된 20여개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작업 중지 인원은 2,000여명에 달한다.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공사 대금)을 삭감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또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 기준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는 계약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성금은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대금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잔금에 비해 먼저 받는 대금이기 때문에 기성금 비율이 높을수록 하도급 업체가 자금을 운용하기 쉽다.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측은 “2월 기성금 폭탄으로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적자를 본 협력업들이 3월에도 기성금 폭탄으로 이번 달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연장 근무와 주말근무를 보이콧하고 월요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지난 9일 작업거부 8개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의 ‘갑질’은 현재진행형이며 더욱더 협력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80%대 였던 기성금 비율이 현재는 50%대까지 줄었고, 결국 적자를 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량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협력회사의 적자는 자체적인 경영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물량에 따른 대금 책정 자체를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협력업체의 작업 중단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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