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상장 적격성 심사 기간에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상장 적격성 심사 기간에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심사 기간에 상장폐지 사유가 또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번엔 전 경영지배인의 20억원대 횡령 사건이다. 경남제약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이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엎친 데 덮친 경남제약... 이번엔 전 직원 횡령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전 경영지배인인 김모 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본부는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검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같은 해 5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12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주주들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거래소는 지난 1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내년 1월 8일 종료된다. 회생을 위한 개선기간 중에 악재를 맞은 것이다. 경남제약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남제약은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결과 ‘한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후 진행된다. 때문에 경남제약은 이번 횡령 사건을 수습하기 전에 재무제표 문제부터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검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면서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자문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5월 17일을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거래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년 째 경영권 분쟁까지 치르고 있는 경남제약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에 이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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