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제재 우려 리스크로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NH투자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NH투자증권이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의 부당 신용공여 혐의를 포착,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 해외 계열사 지급보증했다 후폭풍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조치안을 제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사에서 부당 신용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NH투자증권이 과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증권에 신용공여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 시절인 2009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코린도그룹 증권 계열사 클레몬트(CSI) 지분 60%를 인수해 현지법인 NH코린도증권을 설립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 NH투자증권은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의 현지 금융사 채무와 관련해  200억원 규모로 지급보증을 섰다. 당국은 이같은 신용공여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이 당시 종합투자금융업자 지위를 갖고 있었다. 당국은 지급 보증을 선 것도 신용공여 행위로 보고 문제 삼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금감원이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출했다가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법인에 대출할 당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금융업자였다.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법인 지분 98.7%를 갖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제재 수위는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제재 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말을 아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뭐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4조9,7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IB 사업자다. 지난해 두 번째로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받고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글로벌 사업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제재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NH투자증권은 다소 편치 못한 처지에 몰렸다. 설령 징계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금융사 입장에서 제재는 그 자체로 불편한 이슈다. 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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