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거주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거주지 지원이 이뤄진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 거주지 지원이 이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한다. 또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해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된다.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지방 기준인 6,000만원에서 수도권 기준인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