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2일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크레디트스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2일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크레디트스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일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또 다른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2일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크레디트스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상바이오로직스가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 3년 만인 2015년 7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당시 상장 업무를 대리한 상장 주관사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자문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사건 수사와 관련, 한국거래소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복원·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골드만삭스 임직원을 소환해 회계 기준을 바꾼 경위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 9일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空)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GSII는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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