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의 재활용 의무기관이 국토부를 제외한 국가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의 재활용 의무기관이 국토부 이외 국가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토석자원 재활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가 흙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이 포함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토석의 구매 및 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정 고시를 통해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및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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