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김학의(63)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맨’ 윤중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우선 윤씨 소환 전 범죄 혐의를 최대한 파악할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수사를 통해 일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윤씨의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전날에도 윤씨가 관여한 A조합법인과 거래하던 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 2013년 당시 원주별장의 소유주는 A조합법인이며, 윤씨 사촌동생과 아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윤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때도 윤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240억원을 부당 대출받고, 그 대가로 저축은행 임원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를 넘긴 사실이 밝혀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방상가 개발비를 횡령하고, 상가 분양자들 몰래 개발비를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의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비리 의혹을 단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2012년에 마지막으로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이 오갔다면 뇌물공여죄 공소시효(7년)는  만료된다. 그러나 수뢰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수수의  공소시효(10년)는 남아있다.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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