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까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내 극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한을 18일까지로 정한 것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일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인사청문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간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임명이 가능하다.

윤 수석은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미선 후보자가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며 “법적 책임있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 자리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에 불법이 없기 때문에 임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것 같다”며 “(주식투자와 보유가)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라며 ‘부정적’인 기류였던 정의당은 선회했다. 이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포함해 전략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컸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식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찬성하겠다”며 긍정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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