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투약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