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당분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노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당분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노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부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전날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이 원칙이지만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분류됐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달라졌지만 수감생활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기결수 신분의 수형자들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돼 노역에 투입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감되거나 노역에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 당분간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무를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형집행정지 신청 여부다. 기결수 신분이라 보석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감생활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수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병 상태, 출산 직후, 장례식 참석 등으로 사실상 제한적이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측근들의 요구가 거세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석방을 강조했다. 같은당 민경욱 대변인도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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