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최소한의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허가를 내준 식약처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함과 동시에 인보사 허과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인보사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랍시고 내놓았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도리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인보사는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방치한다면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식약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제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쓰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다.

최근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성분과 실제 의약품 성분이 달라 판매가 중지됐다. 허가사항에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TC)가 성장인자가 함유된 연골세포라고 기재됐으나, 최종적으로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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