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걷어내기로 했다.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해야 가능했다. 이러한 규제가 건강기능식품의 자유로운 판매를 가로막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 된다. 발효음료나 과자 등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 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변경신고를 허용해 왔다.

이외에도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제품 사진도 선적 당시의 제품사진만 내도록 했고, 수입 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광고 규제도 푼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심사부서의 검사결과로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업종‧분야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 효능을 알려주는 표현도 광고에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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