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에 임명에 대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재가할 예정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에 임명에 대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재가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오전 중 전자결재 형식으로 재가할 예정이다. 재가가 이뤄지면 두 후보자의 임기는 이날 0시로 소급해 시작된다.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지에서 오전 8시 결재를 하면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가 된다. 임기는 0시를 기준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임용령 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관 공백 없이 19일부터 정식으로 업무가 가능하다.

앞서 16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기한은 18일까지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야권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미선 후보자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인사청문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간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 장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임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관 공백은 막았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은 적지 않다. 인사 강행에 따른 정국경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순방 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5.18진상조사위 출범 등을 당부했지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 임명한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차출론은 (인사검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설픈 출구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인사검증, 공직기강, 사법적 중립 모두 실패한 민정실패수석의 명예퇴직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친위세력 자리 챙겨주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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