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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업체의 환불 거부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정부가 게임업체의 환불 거부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개 게임업체에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공정위의 요청은 게임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게임 관련 피해 신고만 1만5,000건에 달한다.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 약관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파급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으나 일부 게임업체는 이를 부모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이용자가 게임 불편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이용정지 등 제한을 가하는 약관도 검토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불 남용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도 환불제도를 악용, 부모가 결재하고도 자녀가 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시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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