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지난해 법인분리로 탄생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GMTCK)’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뉴시스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해 법인분리로 탄생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GMTCK)’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해 법인분리로 탄생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GMTCK)’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노조는 법인분리 시도가 회사 쪼개기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까지 나서서 법인분리 강행을 질타했지만, 결국 고용승계 등을 조건으로 법인분리는 이뤄졌다. 하지만 제대로 문제가 봉합되지 않으면서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 한국지엠 노사, 신설법인 단체협약 승계 놓고 갈등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한국GM에서 분리된 신설 법인으로, 차량 연구개발과 디자인을 맡고 있다. 기존 한국지엠 소속 직원 3,000여명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로 옮겨갔다.

사측은 한국지엠과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만 승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만 따로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단체협약 승계 문제만 놓고 보면 사측의 입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이다. 한국지엠은 애초에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만 승계한다고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노조가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도 지난 11일 기각됐다.

법원은 그 이유로 ▲회사분할 시 연대책임을 져야할 채무에 단체협약은 포함되지 않는 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1만여 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3,200여명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 ▲기업양도와 분할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6일 한국지엠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되면 단체협약도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신설법인 직원은 업무내용과 근무지, 노동조합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았던 재판장의 2017년 현대중공업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 무엇이 문제?

한국지엠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승계 여부는 부득이 긴 법률 싸움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노조 측의 반발에도 명분은 없지 않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신설법인에 적용할 새로운 단체협약이 기존의 단체협약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 3월 14일 4차 교섭에서 기존 단체협약 133개 조항 중 70개를 수정,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검토한 결과 노동법 위반과 노사갈등 유발 소지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철회 및 수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은 결국 해고 요건 강화, 고용 불안 조성, 노조 화동 위축, 사측의 지배개입 강화, 쟁의권 무력화”라며 “이는 사실상 노조법 개악은 물론 노조 탄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측과 9차례 교섭을 이어갔음에도 진전이 없자 결국 노조는 쟁의권을 얻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측은 초긴장 상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먹튀 논란을 거치고 막 재정비 단계에 들어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매출에 타격도 전망된다. 사측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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