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폭력피해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가 폭력피해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머나먼 타국으로 건너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에 내몰리고도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어야했던 이주여성들이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7년 11월 기준 국내 이주여성은 26만4,68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 3명 중 1명은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3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상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한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및 자활지원센터(1개)를 운영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지원은 이주여성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한 단계 성숙시켜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신설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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