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7일 여수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적발을 발표하며 LG화학의 사례를 잘못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에 항의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환경단체의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지난 17일 여수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적발을 발표하며 LG화학의 사례를 잘못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에 항의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환경단체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큰 충격을 안긴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과 관련해 염화비닐 기준치를 173배 초과 배출한 것은 당초 알려진 LG화학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17일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적발 관련 브리핑에서 언급한 LG화학의 염화비닐 기준치 173배 배출은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여수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LG화학의 경우 기준치의 173배가 넘는 염화비닐을 배출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피했다며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염화비닐 배출량이 기준치의 173배 이상 초과한 것은 다른 업체이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업체명과 수치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화학의 염화비닐 배출량은 기준치의 173배 이상이 아닌 15배라고 해명했다. 또한 LG화학의 경우 기준치를 15배 초과하고도 이를 173분의 1로 축소해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측정치의 173분의 1로 축소한 것을 기준치의 173배 초과한 것으로 잘못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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