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뉴시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의 기소권을 놓고 4개월 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힌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영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단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명시적으로 기소권을 100% 주지는 못했지만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이 된다.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 사항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각 정당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문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당내 이견이 뚜렷한 바른미래당이 내홍 속에서도 과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추인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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