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총 추인 논의에 돌입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총 추인 논의에 돌입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아쉬움이 표출됐다. 다만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 합의안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22일) 합의된 여야4당 합의안 추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합의된 안건이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다.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선거법을 그렇게 양보했는데 이것(공수처)까지 양보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상대가 있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반영해 ‘제한적 기소권’만 부여하기로 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라며 “배가 뭍에 있을 땐 움직이지 못한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 잡고 움직일 수가 있다. (여야4당 합의안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접 여야4당 협상을 이끌어낸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시키지 못해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7,000명 중에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검사·판사·경찰 경무관급 이상 숫자가 5,100명이다. 아쉬움이 있지만 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야4당 합의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각 당의 의총에서 추인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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