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도 개혁안 등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한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여야4당 합의안은 연동률 50%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인원) 85명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의원들은 대부분 존중하는 이야기를 했으며 큰 이견 없이 바로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한다. 권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민생 관련 입법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정도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4당 합의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