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장애인 체육계 전반에 걸쳐 폭력·성폭력 사건과 혐의자들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9건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및 폭언과 관련된 사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폭력·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일선 학교의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지난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은 지금까지도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9월 폭력 행위를 저질러 영구제명을 당한 한 지도자는 현재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재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 학생들이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김영주 의원 측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호소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충을 감안하면 숨어 있는 피해 사례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성폭력과 미흡한 처벌 및 처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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