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갈라섰다. / 뉴시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결정 과정에서 또 갈라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미래당에 ‘또’ 파열음이 났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가 명확히 갈렸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23일)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 정리 차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은 4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반대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상욱 의원은 “의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안을 가지고 가서 내다버리고 민주당 안을 그냥 받아온 다음 과반수 통과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절차를 자행 중”이라며 “오늘(23일) 과반수 표결은 택도 없는 소리고, 원내대표 신임부터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의 합의문을 추인했지만, 난관은 또 있다. 패스트트랙 소관 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이 24일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위원회 위원 3/5(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진행된다. 사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이 7명이기 때문에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성사시키려면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이 필요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 사보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만약 사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한 의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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