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원혜영 의원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유류분 제도 개선으로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장,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 등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영국의 유산기부 캠페인인 레거시10(Legacy 10)운동을 소개하며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레거시10 운동이란, 2011년 영국의 글로벌 전략 홍보회사 RLM  핀스버리(RLM Finsbury)의 롤런드 러드(Roland Rudd) 회장이 전개한 유산기부 운동이다. 상속인이 유산의 10%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존 법정 상속세에서 10%의 비율을 감면해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영국정부는 2012년 4월부터 유산의 10%를 기부한 상속인에게 기존 법정 상속세(40%)에서 10%를 감면해 3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이동진 서울대 교수와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공익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한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 비율을 축소하거나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다”며 “가족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 즉 유산기부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 기부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원혜영 의원은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은 인간이 삶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영국의 레거시10 운동과 같이 재산의 10%를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운동과 함께 공익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진우 센터장도 “유언 관련 상담 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의 제약 없이 처분하거나 상속시키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며 “고령화시대, 핵가족 시대에 유산기부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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