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예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으로 맞섰다. 사진은 26일, 법안 접수를 받는 국회 의안과 앞을 막고 의원총회하는 한국당.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예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으로 맞섰다. 사진은 26일, 법안 접수를 받는 국회 의안과 앞을 막고 의원총회하는 한국당.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강행 예고에 반발해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 내 몸싸움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날치기 법안 처리와 여야의 몸싸움 등을 막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예고에 반발해 몸으로 법안 발의 등을 막았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부터 막아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속 보좌진까지 동원해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장소를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멱살잡이를 비롯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생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공수처 신설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저희는 오늘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25일)과 동일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3곳의 국회 회의실과 국회 의안과 등에 각각 30여명 씩 의원을 보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과 당직자도 동원해 회의실 봉쇄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의 ‘범죄 행위’라는 지적에도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이고 갖은 꼼수적인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악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나섰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민주당) 어제 국회 선진화법을 운운하는데, 알다시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과정이 불법이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과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정당한 저항권이다. 불법을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만큼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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