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 진술 등을 청취, 표결한 결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을 했던 전직 대통령 중에 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756일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751일과 768일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쁠 경우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될 만큼 건강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의무실로 외부 한의사를 불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지검장은 이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택 진입에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보수 성향의 한 유튜버는 윤석열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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