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된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며 운전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음주단속 최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하지만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0.03%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과 0.2% 이상 구간에 해당되는 운전자의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0.08%~ 0.2% 미만에 해당될 경우, 징역형 년수와 벌금액수 늘어났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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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부터 도료고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표는 음주운전 처벌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경찰청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에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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