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뉴시스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고(故) 김모씨의 유족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지만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했고, 승객들 일정에 따르다 보니 그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다. 전체 대기시간이 온전한 휴식 시간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대해 "김씨는 사망 직전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퇴근한 지 6시간 30분 만에 출근해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업무 내용과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은 "김씨 업무 특성상 장기간 대기 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한 뒤 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한 사정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볼 수 없다"라며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해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김씨는 2015년 10월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진씨는 2016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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