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 동료·선후배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모습.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 동료·선후배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 동료·선후배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이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28일 문희상 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동의 없이’ 사·보임 시켰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 의원은 국회 내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폭력 행사했다는 이유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을 결정했다. 문 의장은 이를 직접 서명하거나 구두로 결재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 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해 패스트트랙 개악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 기물을 부순 혐의”라며 “이들의 폭력 행사로 곽대훈, 김승희,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앞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의장실 항의방문 과정에서 양볼을 만진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26일, 회의 진행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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