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선 가운데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선 가운데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사무처는 28일, ‘동물국회’ 상황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냈다.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안과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점거되자 경호권을 발동했다. 한국당은 당시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막기 위해 의안과 내부로 진입한 상태였다.

국회 직원들은 경호권 발동 직후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못뽑이와 망치 등 도구들이 사용됐다. 의안과 내부에서 한국당 의원 등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은 탓에 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무처도 이날 입장문에서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해당 도구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또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경찰까지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절차가 있다. 사무처는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자 국회 출범 이후 6번째 일이다. 1958년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감금한 사태가 최초의 경호권 발동 사례다.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안 처리 과정에서도 경호권이 발동됐다.

한편,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이 아닌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국회사무처 사무실에서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질서유지권은 국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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