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의류·식음료·통신 업계에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공급업자는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2,395개)였다.

조사 결과 3개 업종별 응답률 차이는 있었지만 판매 목표나 영업지역을 모두 설정하고 있었다.

영업지역은 식음료가 과반수 이상(56.2%)이었다.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과 식음료(33.6%) 순이었다.

영업 지역 위반 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지역 제한에 해당돼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식음료의 경우 전국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고, 대리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급업자도 이들의 영업 지역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3개 업종 모두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통신(53.2%)이 최다였다. 식음료(34%)와 의류(32.0%)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업종 모두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이 없다’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각 업종별로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차이를 보였다. 위탁 판매 비중이 큰 의류·통신은 ‘판매 목표 강제 응답’(15.0%, 22.0%)이 가장 많았다. 또 재판매 비중이 큰 식음료는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의 응답(9.5%)이 높았다.

3개 업종 대리점주들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2분기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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