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서명 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서명 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29일 오전 기준 32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올라온 뒤 28일 오후부터 서명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어섰다. 순간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번 청원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후 여야 대치가 격해진 후 올라온 청원이다. 자유한국당의 저지투쟁에 대한 국민여론 일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독선’을 이유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도 있었지만 서명인은 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회 대치가 격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추경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에도 청와대 차원에서 국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참모진 개별적으로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 형법 136조, 공직선거법 19조 등을 게시했는데, 국회법은 ‘국회 회의 방해금지’ 형법은 ‘공무집행 방해’ 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실력저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