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권은희 의원 명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일단 중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중 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초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로 인해 의총을 정회하고 사개특위 위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해달라고 제안해서 현재 사개특위-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 같은 가치판단은 없었고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이 문제를 제안했으니까 저희 당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의원총회를 열어놓고 하기보다는 연석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연석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과 이미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로 당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 같은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 의원 명의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추가 논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좁혀나가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내에서 발생할 잡음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공수처법의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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