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그룹에 소속된 상장기업 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곳이 80%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내 30대 그룹에 소속된 상장기업 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곳이 80%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시사위크=최민석  국내 30대 그룹에 소속된 상장기업 179개사 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곳이 80%(143개사)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사회 투명성 재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대신지배연)는 ‘30대 그룹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현황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소는 30대그룹 상장사 중 30개사와 6개 그룹의 지주회사(LG, GS, 한진칼,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두산)에서 총수 등(특수관계인 포함)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또 대신지배연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231개사 중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은 총 11개사다. 특히 LG 및 SK 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에 집중되는 경향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관상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규정한 경우가 19개사에 이르렀다. 이사회 회의 관련 소집 및 통보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104개사(59%)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총수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이 있는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투명성 및 책임 경영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 연구소의 판단이다.

안상희 대신지배연 본부장은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기업·주주·정부)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 감독 당국에 의한 타율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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