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형평성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며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풀려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드루킹 측이 말한 교사범은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경수 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게 드루킹의 주장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김경수 지사가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과 달리 드루킹 측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해 죄질이나 가담 정도가 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드루킹과 공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을 허가 받아 지난달 17일 석방됐다. 현재는 재판을 받기 위해 2주마다 한 번씩 창원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드루킹 측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댓글 작성과 공감 클릭 등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자동화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면서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 형량은 너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드루킹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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