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인체에 유독한 원료를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다른 독성 및 위해성의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어 “흡성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경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달 26일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3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해 애경이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SK케미칼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기로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애경이 SK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넘겨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SK케미칼이 CMIT·MIT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애경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애경 측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내세웠다.

한편, 장영신(83) 애경그룹 회장의 사위인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2016년 첫 검찰 수사에선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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