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내부 감사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항공사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내부 감사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후폭풍으로 드러났던 ‘칼피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사들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우리 사회 각종 갑질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달콤한 특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적발 건수는 총 7건, 적발 인원은 31명이었다.

적발된 사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공사가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적발된 공무원이 22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은 징계, 10명은 경고, 9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라운지를 무상 이용한 15명 중 3명은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와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 혜택을 받은 것도 8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예약 초과에 따른 비자발적 승급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이 역시 내부 규정 위반이라며 철퇴를 내렸다. 8명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이 같은 특혜가 청탁금지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운지 무상 이용의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일이었고, 좌석 승급의 경우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공무국외여행지침은 비자발적 좌석 승급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과거 불거졌던 ‘칼피아’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으며, 실제 항공사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특혜 및 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국회여행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뒤 숙박편의를 제공받은 공무원과 자택 이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공무원, 그리고 담당 업무에 소홀한 점이 드러난 3명 등이 함께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직기강 활동이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 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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