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3년 국내 진출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뉴시스
최근 구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3년 국내 진출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유튜버 탈세, 망중립성 논란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 간 분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여전히 구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구글의 ‘모르쇠’에 심화되는 국내 사업자 간 불화

구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3년 국내 진출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자회사 유튜브의 창작자(유튜버) 탈세, 통신사 망접속료 등 다양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넘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달 24일 통신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탓이다. 경실련은 이들 3사가 국내 CP(콘텐츠 업체)와 글로벌 CP의 망접속료 차별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에 따라 성실히 통신사에 망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에 대한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이 지목한 것은 구글, 넷플릭스 등이다. 이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통해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가져가고 있지만 망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망접속료는 과기정통부가 상한을 정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통신사는 글로벌 CP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구글의 경우 최근 유튜브 인기가 올라가며 트래픽이 급증했으나 망접속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의 모바일 동영상 앱 점유율은 86% 수준이다. 

경실련은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이 통신망을 이용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직하게 망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구글의 문제가 국내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역시 구글이 아닌 통신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국내 CP 역차별 논란의 원인이 통신3사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상에서는 통신3사도 ‘을’에 해당한다. 국내 모바일 시장 과반을 점유하는 유튜브를 보유, 미디어 영향력이 큰 구글과의 망접속료 계약에서 통신3사가 망접속료를 제대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구글은 국내 CP와 통신사 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구글의 태도는 페이스북(2010년), 넷플릭스(2016년) 등 구글 대비 늦게 국내에 진출한 후발 사업자의 망접속료 협상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글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사에 망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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