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법을 위반한 광주지역 건설사 남해종합건설이 제대를 받게 됐다. / 남해종합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법을 위반한 광주지역 건설사 남해종합건설이 제대를 받게 됐다. / 남해종합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해종합건설이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역 건설사인 남해종합건설의 201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2,409억 규모이며, 당해 매출액은 872억원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 및 할인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남해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기간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건설사는 같은 기간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에서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일정 기간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에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연이자와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1억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해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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