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데 대해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데 대해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참모들이 만류하고 있어 실제 사퇴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9일 그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오만,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했다.

문무일 총장이 문제 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의 출국 다음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는 해당 소식을 해외에서 전해들은 뒤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무일 총장은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데 경계를 나타냈다. 그는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실효적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정보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을 선행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문무일 총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에서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국내 수사를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의 반대 입장에 청와대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이날 법무부는 문무일 총장의 입장문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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