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 뉴시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달 29~30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결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는 게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의 정당인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죽였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파괴’에 나선게 바로 4월 29일 밤에 당신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꼬는’ 발언도 이어갔다. 정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처리가 이뤄진) 지난달 29일, 소위 4‧29 좌파정변이 문 대통령의 행동개시 명령에 따라 일어났다. 그날 밤 잘 주무셨나, 어젯밤‧그제밤 정말 잠 잘 주무셨나”라며 “문 대통령, 당신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나 하고 이런 일을 벌이나. 당신이 만든 법이 무슨 법인지 알기나 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혁‧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법안에 대해 ‘문재인 선거법’이라고 규정한 뒤 “소위 문재인 선거법은 좌파독재법, 좌파영구집권법, 민생파탄 급행열차법,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몰랑법, 하나마나 한 선거법 좌파합쳐 260석법,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좌파정책 밀어붙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신설법안을 두고는 “공정한 수사 재판 받는 걸 권리 박탈하는 법, 정권에 찍히면 죽는 법, 반대도 비판도 안 되는 법, 반대파 숙청법, 문재인 특수수사대법, 좌파정권 보위부 법, 정권충성 강요, 21세기 연좌제 공포처법, 판‧검사 경찰 인민재판 하수인 만드는 법, 좌파정책 비판 봉쇄법, 표현‧언론 자유 말살법, 내 삶 옥죄는 인권침해‧민생침해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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