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조사… ‘스톡옵션 명의신탁’ 의혹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2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는 지난 2월 11일부터 증여세와 상장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혐의로 정현호 대표와 메디톡스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대표 등에 대한 조세포탈 조사는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의 고발로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임직원이 직접 수여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스톡옵션 행사 후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금액 일부를 정 대표에게 반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이는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칭한다.

A씨는 스톡옵션 금액을 정 대표에게 현금으로 반납한 것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 대표 측도 현금과 수표로 돈을 받는 만큼 은행이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 국세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사안과 관련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전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씨는 메디톡스 측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을 것처럼 설명해 놓고,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문제의 조항을 이유로 금액 반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과정상의 부당함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메디톡스가 코스닥에 상장된 2009년 당시 정 대표가 전체 주식의 20%를 우사사주조합에 배정하면서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했다고도 폭로했다. 메디톡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후 급성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2012년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모법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정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사측과 선긋기에 나섰다. 정 대표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 이미지 훼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