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조응천 의원이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경찰이 반박하는 형국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기본적으로 1차 수사권을 경찰이 보유하되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대사건은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을 검찰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력에 변화를 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간 국정원이 담당했던 국내정보 수집 등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문 총장은 당초 9일까지였던 해외출장 기간을 4일까지 앞당겨 조기 귀국해 수사권 조정안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은 다소 다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라고 했다.

조 의원 주장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정안은 검찰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력은 줄어들어 인권보장기능은 약화됐다. 국내정보를 전담하는 경찰이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경찰국가화될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근본적 분리를 주장하며 조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경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비대화’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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