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과 심재철 의원의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과 심재철 의원의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시, 민주화 운동 인사 일부가 공동피의자로 기소된 것을 두고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의 진술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쓴 것뿐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앞서 지난달 22일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0년 합수부에서 쓴 A4 용지 90쪽에 이르는 그의(유 이사장) 자백진술서는 77명의 민주화 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되었고 그 중 3명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공동피의자 24인에 포함되는 등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핵심증거로 활용됐다”고 적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1일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유 이사장은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으로 학생회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었다. 다만 총학생회는 공개된 조직이어서 사실상 총알받이에 불과했으며, 실은 ‘농촌법학회’라는 지하 비밀조직이 실질적인 지도부 역할을 했다. 심 의원과 유 이사장 모두 농촌법학회 소속이었다.

유 이사장은 광주민주화항쟁 전날인 5월 17일 밤 합수부에 연행돼 치안본부 조사 5국에서 조사를 받았다. 진술을 받게 될 경우, 학내 비밀조직을 숨기는 한편 김대중 총재와 얽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조사 초기에는 이미 노출돼 있는 주요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의 이름만 진술했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쓴 그 많은 진술서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며 “(문제된 진술서는) 7월 초에 작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자수한 시점이 6월 30일이며 자신은 심 의원이 쓴 자필진술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심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 핵심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유시민의 합수부 진술서는 본인이 체포(6.30)되기 전인 6월 11일과 12일 작성됐다”며 “유 이사장은 이미 공개됐거나 어차피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진술했다고 하지만 학생운동권 상세지도와 같았던 그의 진술서에서 총학생회장단이나 지도부 외에 복학생 등 여타 관련자와 사적 대화까지 상세하게 진술돼 수사 초기 신군부의 눈과 귀를 밝혀준 셈이 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핵심쟁점은 김대중 당시 지도자와 서울대 복학생이던 이해찬 민청협 위원장 등의 관계 및 이를 증명할 진술을 누가 했느냐였다. 유 이사장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라는 내용이 등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의 진술은 김대중과 학생시위 지도부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던 신군부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그림을 그리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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