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윤중천 씨.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윤중천 씨.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3일 답변에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은 지난 3월 14일 시작돼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3년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등 18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2014년 7월 피해자가 재차 고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대로 종결될 듯 했던 사건은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12월 만들어졌다.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장자연 리스트,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어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