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KT특혜채용비리 사건으로 고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가 아직까지 안 된 사실을 지적하며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KT특혜채용비리 사건으로 고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가 아직까지 안 된 사실을 지적하며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KT특혜채용비리 사건이 그가 제시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의 상징적 사례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KT특혜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은 청년 일자리 도둑사건”이라면서 “특정인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 엄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의 일침은 사실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도둑사건’이자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한 KT특혜채용비리 의혹의 출발점이 바로 김성태 의원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비리 대상자가 12여명으로 드러났고, 관련자들도 연이어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성태 의원은 아직까지 소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소환 여부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KT 측을 압박하거나 청탁 대가를 건넨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을 소환한다는 게 검찰로선 부담이 적지 않은 일이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향해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며 “눈치 보는 검찰이 없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성역이 없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참여연대의 공수처, 노무현의 공수처, 문재인의 공수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수 십 년에 걸쳐 반대만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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