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교학사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시스
노무현재단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교학사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사용한 교학사에 대해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시민 1만7,264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원고 1인당 1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원고 모두 1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교학사는 총 17억2,6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학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 또한 크게 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소송인단은 노무현재단이 지난 3월 29일부터 6일간 모집했다”며 “당초 1만명의 소송인단 모집을 예정했지만 신청서 접수가 몰리면서 참가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교학사는 지난해 8월 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은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사진 설명에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내용이 삽입됐다.

교학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편집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교학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사진은 이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편집자 개인 일탈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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