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이가탄’과 ‘메이킨’으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이 올해도 과도한 광고비 비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명인제약은 수년째 제약업계 광고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명인제약의 광고가 사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명인제약은 최근 모든 광고 업무를 새로운 광고대행사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업체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비난 의식했나... 명인제약, 새로운 광고대행사 설립

명인제약은 제약업계에서 ‘광고계 큰 손’으로 불린다. 실제로 명인제약의 이가탄은 TV광고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볼 수 있다. 명인제약은 제약업계가 광고비 지출을 대폭 줄이던 2010년에도 전년 대비 광고비 지출을 유일하게 늘린 제약사에 꼽히기도 했다.

이후 2016년에도 총 354억원을 광고비로 지출, 제약업계 1위를 차지했다. 다음해인 2017년에는 매출 1,562억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272억원을, 2017년에는 같은 기간 185억원을 광고비를 지출했다. 명인제약은 올해 1~2월에도 85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출한 상태다.

명인제약의 매출액 대비 광고비 지출은 평균 17~18%에 해당한다. 반면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은 매출액의 5% 이하에 불과하다. 더욱이 명인제약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명인제약의 광고 업무는 이행명 회장의 두 딸인 선영 씨와 자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광고대행사(메디커뮤니케이션)가 맡아왔다. 2005년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12년 26억원에서 2015년 32억원, 2018년 82억원으로 매출을 늘려왔다. 하지만 대부분 명인제약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명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명인제약이 외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오너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던 이유는 규제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군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속한 명인제약이 대놓고 편법 증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또한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테이션은 이 같은 내부거래를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지도 않았다. 특수관계의 존재와 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자라 할지라도 누락 시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아버지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온 것 외에도 2016년 서초구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상속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 상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 회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년째 여러 지적들을 의식한 듯 명인제약은 올해 4월 1일자로부터 모든 광고물 제작을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명애드컴’에서 전담하겠다고 지난 3월 밝혔다. 그러나 명애드컴은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업체로, 사주 일가의 재산 증식 차원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명인제약 측은 그간의 오너 일가에 광고비 몰아주기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데 이어 매년 고배당의 수익을 챙겨왔던 만큼, 도덕적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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