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어맨 등 영화 캐릭터 피규어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핫토이즈가 한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 뉴시스
아이어맨 등 영화 캐릭터 피규어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핫토이즈가 한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아이언맨 등 유명 영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한 ‘핫토이즈’가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내 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온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피규어 제품을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최근 키덜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피규어는 사전 주문 방식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은 후 약 3~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공급된다.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 ‘구매조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최저 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과 주문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매조건 계약 내용 일부를 보면 핫토이즈는 “지정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대해 판매를 거절하는 등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실제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 핫토이즈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의 경우 A사와 B사 모두 27만7,000원에 판매됐다.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 제품도 A사와 C사에서 28만5,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이처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거래가격 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핫토이즈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또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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