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예단을 줄 수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예단을 줄 수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이 결국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 대부분을 삭제했다.

당초 검찰은 “정확한 경위를 적시하지 않으면 외견상 행동만 기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특정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자세히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예단을 줄 수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34군데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은 전직 대법원장 등 최고위 판사들의 직권 남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는 건 국정농단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끌어오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검찰이 위법한 공소장을 썼다는데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얘기다.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은 296쪽 분량이었다. 이명박(259쪽)·박근혜(154쪽) 전 대통령보다 긴 분량이다.

재판부는 9일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소검찰이 신청한 211명 증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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